안녕하세요~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휴가계획은 세우셨나요?
저희는 와이프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ㅠㅠ 휴가 경비도 얼마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을 미리 짚어보고 불상사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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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많은 항공사가 있지요. 하지만 각 항공사의 사정이나 조건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곳을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여 여행을 한다면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미리 알고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몇년전 제주도 여행을 갈때 조그만 맥가이버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제 분신처럼 여겼던지라 반입금지 품목인지도 모르고 갔다 현장에서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했었죠. 어쨌든 사전에 수하물 규정과 반입금지 품목 등을 한번 꼼꼼히 따져 저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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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을 먼저 알아보고 반입금지 물품(항공사 공통)을 알아봅시다.
먼저 제주항공에서 수하물 구분은...기내반입 수하물, 위탁 수하물, 특수수하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뭐.. 이부분도 타 항공사도 마찬가지 일테죠.
1. 기내반입 수하물
기내반입 수하물이란 말 그대로 비행기 탑승시 휴대가 가능한 짐을 말합니다.
소형가방, 의류(외투 등), 모포, 소형 디지털 기기, 책, 유아용품(유모차 별도)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내의 선반이나 좌서 아래에 수용가능한 사이즈가 있는데...
3면의 총합이 115cm 이하이며 (3면 최대 허용 길이 : 가로는 55cm, 세로40cm, 높이 20cm) 1개의 휴대품에 한해 승객이 전적으로 보관 및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각 좌석의 등급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은 또 다르다고 하네요.
2. 위탁 수하물
공항에서 대부분의 수하물은 이 위탁 수하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항에 진작에 도착했어도 이 위탁 수하물을 찾으려고 엄청 기다린 기억도 있네요. 이처럼 승객이 출발지 공항의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고 목적지 공항에서 받는 수하물을 뜻합니다.
이 위탁 수하물의 경우도 용량, 크기 등 제한이 있는데요,
1개의 크기기 203cm(가로, 세로, 높이의 합)를 초과하는 경우 거절될 수도 있고 32kg 이하여야 합니다.
국내선의 경우 15kg 미만의 수하물은 무료입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등 유아 물품은 국내선의 경우 허용량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항에 일찍 도착했지만 이 수하물을 받기위해 기다린 시간이 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경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하물 서비스(도어사이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5년 5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아직 저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이 발생하는 군요 1개당 3,000원 정도.
이 서비스는 출발 당일 공항 현장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휠체어, 유모차, 의료보조기구 등의 특수 수하물이 우선 될 수 있다고합니다.
요금이 조금 발생하긴 하지만 예전에 기다리면서 짜증난 기억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서비스같습니다.
앞선 무료 수하물의 무게, 크기 등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출발시는 현지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하고요, 각 지역이나 도시에 따라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만 보자면 2,000원이군요.
하지만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다고 하여 무조건 위탁운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폭발물이나, 압축가스, 자극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나 다른이의 위험을 초래하는 수하물은 위탁운송이 불가능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지요.
3. 특수 수하물
그리고 스포츠 용품이나 악기 등은 특수 수하물로 취급하여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과 관계 없이 무조건 별도 운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스포츠 용품의 모양이나 악기의 케이스 상태와 포장 등에 따라 접수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는 것 처럼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에 먼저 사전에 제주항공 예약센터에 문의를 줘야 하겠죠.
제주항공 예약센터 : 1599-1500
그럼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에 못지 않게 수하물 분실 및 배상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짐! 그 짐가방 등에는 아마 고가의 카메라 등이 있을 수도 있지요. 드문 일이겠지만 그런 짐가방, 즉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배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내에서 분실된 수하물은 주로 도착지 공항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에서 습득된 수하물은 7일의 기간 이내에 주인이 찾지 않으면 폐기가 된다고 하네요!!! 꼭 챙겨서 7일의 기간안에 제주항공에 문의를 해야겠어요.
다음 이미지는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이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반입이 적발된 경우 2년이상 5녕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하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이는 타 항공사도 공통사항이기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위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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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공항이나 터미널, 기차역 등이 아닐까요? 물론 승용차도 있지만요.
미리미리 자신의 수하물을 챙겨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불상사는 겪지 마세요.
오늘하루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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