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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고 가산금 피하기

by 불사랑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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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운전하다 무인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늦추었지만 그대로 단속이 된 것은 아닌지 찜찜합니다. 그런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 미리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 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과태료 통지서 발급내역 조회,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오납 민원신청 가능

조회 및 납부를 위한 준비 : 인터넷 환경 컴퓨터,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정부 공용 아이디 : 행정안전부 원패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1.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

제한속도를 조금이라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단속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약 10 ~ 20 km/h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초과 속도는 단속이 되지 않죠.

하지만 단속되지 않는 제한속도 이상의 과속 허용 범위는 지방경찰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과속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찜찜할 때 인터넷을 통해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속도위반 찍혔을까?? 신경 쓰인다면 바로 조회하세요.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당연히 적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친 경우라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리다 잘 못 배달이 되거나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납부기한을 넘겨 가중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신경 쓰인다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이파인'이라 잘 알려진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 단속사항은 물론 범칙금과 과태료의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이 되는 PC가 있어야 하며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서비스 '디지털원패스' 계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므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여 상단의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직 모바일 환경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PC 접속을 추천드립니다. )

다음의 페이지에서 이용방법과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이파인 조회 언제부터 가능할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순간 바로 이파인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찍힌 자료가 지방청에서 본청으로 보내어진 후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확정되면 이파인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 기간을 일주일 이내라고 하지만 보통 3일 ~ 4일 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


③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의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릅니다. 초과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는 형식이죠. 승용차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는 20km/h 이하는 4만 원 ~ 7만 원입니다.

  • 초과속도 20km/h 이하 : 4 ~ 7만 원
  • 초과속도 20km/h ~ 40km/h : 7 ~ 10만 원
  • 초과속도 40km/h ~ 60km/h : 10 ~ 13만 원
  • 초과속도 60km/h초과 : 13 ~ 16만 원

 


④ 과태료 사전 수납

부과받은 과태료도 사전에 납부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제한속도 초과 속도가 20km/h이하에서 단속된 경우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죠. 이파인을 통해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를 먼저 하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를 한다면 가산금은 당연히 피하며 과태료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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