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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소득하위 80%로 검토되고 있습니다.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은 의미로 4인가구 기준 9,752,580원입니다.
다시말해 4인 가구 기준 9,752,580원 이하일 경우 소득하위 8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생계급여 등의 지원적 성격의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소득의 갑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200%를 소득하위 8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의 200%, 소득하위 90%는 중위소득의 300%로 환산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가구별 소득하위 80%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의 산정은 세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1인 가구 3,655,662원
- 2인 가구 6,176,158원
- 3인 가구 7,967,900원
- 4인 가구 9,752,580원
- 5인 가구 11,514,746원
- 9인 가구 13,257,206원
●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소득하위80%의 경우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조회하고 소득기준을 확인하면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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